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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안내 및 이용 방법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노인의 심신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대상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자
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81%
본인 부담금
재가서비스 15%
시행일
2008년 7월 1일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치매 환자로서 치료·보호가 필요한 상태
치매 환자로서 경증 인지기능 저하 상태
안강 섬김 노인복지센터에서 등급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