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가족이 직접 돌보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며 익숙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며, 돌봄 가족도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 원칙: 수급자와 동거 중인 가족만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비동거의 경우 일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니 센터에 사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PROCESS
상담 문의
센터에 가족요양 가능 여부 및 자격 조건 상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수 후 국가시험 응시
장기요양 등급 신청
어르신이 건강보험공단에 1~5등급 신청
가족요양 신청
센터 방문 상담 후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
서비스 제공 및 급여 수령
돌봄 제공 후 매월 장기요양급여비 청구
등급 신청부터 서비스 시작까지, 안강 섬김이 함께합니다.
자격 조건부터 급여 신청까지 센터에서 안내해 드립니다.